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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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청법 위반죄(음란물소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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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21-04-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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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여성의 나체사진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인지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익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조사까지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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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사진을 전송받은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사진을 판매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또는 상대방이 밝힌 정보들을 통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예측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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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AK의 조력으로 인하여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를 벗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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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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