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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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강제추행사건 기소유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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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21-03-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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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외국 국적의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2차로 노래방까지 합석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변호사 선임 전 1차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이 피고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음에 따라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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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만약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받을 경우 강제출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피고인은 2차 경찰조사 출석 직전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상황, 주변인들의 진술, 처벌불원서 등 유리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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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검사는 피고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무법인 AK의 적극적인 변소를 받아들여 사건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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