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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AK 이돈호 변호사 : 법원 “사고 1년 뒤 발생한 공황장애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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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2-1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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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 뒤에 진단받은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철강 업체 직원인 A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 갇힌 채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지게차 운전석에 발이 끼어 몇 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발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듬해 5월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비슷한 사고의 위험에 놓인 모습을 보고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병이 사고 및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에 의해 유발됐거나 적어도 업무적 요인들이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사고 당시 타박상 정도의 상처만 입고 별다른 산재 처리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AK 이돈호 변호사는 “산업재해의 영역은 최근 신체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질병까지 확대되는 경향”이라며 “잠재됐던 정신적 질병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현된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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