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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AK, 이명수 경찰병원법 제정 아산분원 설립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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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2-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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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국립경찰병원 설치법 제정과 아산분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 대전 건양대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에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립경찰병원 확장과 법인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과 성공적 병원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선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이윤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선문대 김태석 교수와 동양대 조상현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 순천향대 함명일 교수, 이동주 전 대전중부서장, 송유철 경찰청 복지정책과장,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김대권 교수, 김진학 경찰병원 의료경영기획실장, 박상돈 법무법인AK 변호사, 차윤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현장지원국장이 토론자로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1991년 신축 이전한 기존 국립경찰병원은 그동안 급격히 증가한 경찰인력과 낙후된 진료시설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경찰타운이 조성된 아산시 내에 최신식 설비와 병동을 갖춘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설치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연구·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에 특화된 전문 진료 분야를 발굴·선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아산분원은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전체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1년 8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분원 설립을 위해선 경찰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원본기사  http://m.joongdo.co.kr/view.php?lcode=&series=&key=202201240100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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