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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센터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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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낸 목적과 대화 전체의 흐름이 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문제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첫 조사에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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