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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행위
성매매가 성립되려면 현장에서 적발될 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다
성매매알선이 성립되는 것은 성을 파는 행위를 영업모집 또는 소개 알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 입니다.
성매매 사범 | 제22조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②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③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④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①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②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③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⑤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