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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동종·유사한 업무, 다른 직군 이유로 평가급 지급 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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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3-03-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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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46 이백마흔여섯번째기사


같은 종류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사내에서 다른 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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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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