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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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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23-03-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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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45 이백마흔다섯째기사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할부거래를 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거래 업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831&kind=AA&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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