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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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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3-03-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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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44 이백마흔네번째기사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021&kind=AA&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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