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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 정직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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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3-03-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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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43 이백마흔세번째기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민원인에게 연락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622&kind=AA&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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