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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상가 1층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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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3-03-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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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41 이백마흔한번째기사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아파트 1층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따라 들어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들을 강제추행했습니다. 다른날 A 씨는 한 상가 1층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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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993&kind=AA&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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