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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씨,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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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3-03-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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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40 이백마흔번째기사


장0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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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385&kind=AA&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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