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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소규모 편의점·식당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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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3-03-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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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39 이백서른아홉번째기사


국가가 소규모 편의점과 식당 등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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