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AK LAW FIRM

PRESS OFFIC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법률신문] 이전 직장의 뉴스레터 표절한 직원… 책임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3-03-23 10:50

본문

AK보도국 X 법률신문 #238 이백서른여덟번째기사


이전 직장에서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허락 없이 변경하고 이를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177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