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AK LAW FIRM

PRESS OFFICE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법률신문] 근로자가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3-03-23 10:49

본문

AK보도국 X 법률신문 #237 이백서른일곱번째기사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된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해고 통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737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