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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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36 이백서른여섯번째기사
지적장애 판정을 할 때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수행 상황 등은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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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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