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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 소수자 유인 살인미수 혐의' 20대,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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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3-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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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35 이백아흔아흔번째기사


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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