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내 송환 전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 형기에 산입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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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보도국 X 법률신문 #233 이백서른세번째기사
국내로 송환되기 전 외국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은 국내에서 형이 선고되고 난 뒤의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을 카드 뉴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기범변호사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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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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