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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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대표변호사 안종오)는 지난 4월 24일 조합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내용은 ▲조합원의 업무상 발생한 피의사건, 공상·순직, 소청 등 민·형사 소송 소장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 및 법률 서비스 ▲민·형사 소장 작성 ▲강제집행과 관련한 직·간접 구제수단 대행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개인의 신체 및 인격의 존엄성등에 대한 기획재정부노동조합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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