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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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각하]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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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3-04-05 15:17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약 5년이 지난 후 양육비가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AK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5년 전 협의이혼 당시 상황과 현재의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담을 한 후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해주었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 이외에도 자녀를 위하여 갤럭시탭을 사주는 등 수백만 원의 용돈을 지출하였고, 상대방이 양육비가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야 할 사정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양육비증액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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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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