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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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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22-12-16 16:48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15년여 전 일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였었는데요. 당시 취업비자를 얻지 못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혼인신고로 인해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상태로 되어 있었고, 추후 발생할 상속 등 법률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를 삭제하기 위해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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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해당 사건은 참고할만한 판례가 없었고, 일본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바도 없어 의뢰인은 다 수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최적의 답을 구하지 못했었는데요. 법무법인 AK 전담팀은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혼인 무효의 소로서 다투어 보기로 의뢰인에게 안내드렸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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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준거법 주장, 상세한 사실 관계의 증명 등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에서 한 혼인 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 국내에서의 형사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판결이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고, 일본에서의 소송까지 방불케하는 등 표면적으로 볼 때 난항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담팀의 신중한 검토 끝에 이뤄낸 쾌거이며,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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