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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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를 학원비로 대체하기로 구두 협의한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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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1-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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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자녀2명은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하며, 양육비를 대신하여 자녀들의 학원비를 결제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상대방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던 바, 이에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중복지급하게 된다면 금전적 부담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사건 승소로 인하여 그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사건은 대부분 구두로 약속을 맺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의 심증에 영향을 끼칠만한 여려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3.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자녀2명은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하며, 양육비를 대신하여 자녀들의 학원비를 결제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상대방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던 바, 이에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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