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상대방(원고)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의뢰인(피고)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1.사실관계
상대방(원고)은 2012년 경 의뢰인(피고)을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주민등록지는 별개로 두고 5년여 동안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생활비 부담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의뢰인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법무법인 AK의 조력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즉 쌍방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혼인 의사의 합치 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피고)의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
3.결과
상대방(원고)은 2012년 경 의뢰인(피고)을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주민등록지는 별개로 두고 5년여 동안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생활비 부담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의뢰인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