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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대방(원고)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의뢰인(피고)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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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21-07-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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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상대방(원고)은 2012년 경 의뢰인(피고)을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주민등록지는 별개로 두고 5년여 동안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생활비 부담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의뢰인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즉 쌍방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혼인 의사의 합치 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피고)의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3.결과


상대방(원고)은 2012년 경 의뢰인(피고)을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주민등록지는 별개로 두고 5년여 동안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생활비 부담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의뢰인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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