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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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이혼 청구 기각] 30년 가까이 가정과 사업에 헌신하며, 가산을 일구었지만, 한 순간에 축출 이혼 청구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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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3-06-07 16:51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1994년경 혼인한 이래 두 자녀의 양육과 부부 공동 사업에 헌신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도가 이어지던 중 급기야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며, 30년 동안 함께 일구어온 회사와 부부 공유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지 못하고 축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아무런 유책 사유가 없고, 30년 동안 가정과 사업에 헌신하였을 뿐인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가사전담팀 변호사님과 상담 후에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남편의 외도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유발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남편의 주장은 입증증거 미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로 남편 측의 이유 없는 이혼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또한,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각종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 제출하였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인 상대방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설령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의뢰인인 피고에게 이혼을 유발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기각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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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양기오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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