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STORY BY

SUCCESS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검찰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기 등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이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3-11-28 18:11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최초 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고 이에 관련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들 중 주범에 동조했던 이들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했던 피의자들의 엄벌을 구하고자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하여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후 검찰 측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통상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공모 후 정해진 역할 분담을 각자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점.

둘째, 주범의 경우, 이미 혐의가 입증되어 송치되었던 점

셋째, 피의자들이 가담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기의 범의 없이 그저 주범이 지시하는 대로 일했을 뿐이라고 하는 등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나 단순히 범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믿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쉽사리 단정지어서는 안되는 점 등을 항고 이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고등검찰청(항고청)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검찰청(원청)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bc2f0895c777edc110d7c900678ce5da_1701160964_0813.jpg
 

사건처리변호사

송민석 변호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