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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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혐의없음)] 사무장병원 혐의로 의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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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23-09-22 14:09

본문

1.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 A, B가 비의료인임에도 의뢰인 C(한의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며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를 편취 하였다며 의뢰인 A, B, C를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 혐의 및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결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과 의료면허취소 위기에 놓여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와 상담을 마친 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과 면밀하게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에의뢰인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져 피의자진술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약 7년에 걸친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 C가 급여 한의사가 아니고 실제로 의뢰인 A, B로부터 투자를 받아 한의원을 직접 운영한 점한의원 운영의 주도성이 의뢰인 C에게 있었던 점실제로 수익도 의뢰인 C가 더 많이 가져간 점 등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과 검찰 측은 수차례 의뢰인들을 소환조사하여 끈질기게 의뢰인들을 추궁하였지만 법무법인 AK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일관된 주장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적으로 방어한 끝에 결국 검찰 측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의료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의뢰인들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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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우성영 대표

김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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