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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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혐의없음)]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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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3-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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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단기간에 적잖은 수익을 내자투자에 관심이 있던 직장동료가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그 직장동료에게 투자를 가볍게 권유하면서돈을 보내주면 몇 달 뒤에 **%의 수익을 내주겠다‘ 고 제안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있어 자신감이 있었고 혹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쯤이야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한편 고소인은 가상화폐 투자가 고수익이나고위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달 뒤 그 직장동료에게 수익금을 약속한 대로 잘 송금하였는데이어서 그 동료는 재투자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투자손실이 상당하여 원금 및 수익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직장동료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고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민사 소장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었으나직장동료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그 판결에 의하여 해당 금원을 차차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동료는 의뢰인에게 빠른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탓에 직장동료의 소장 내용대로 판결문이 작성된바충분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최초 금원 교부 당시 의뢰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용도에 맞게 투자해온 점”, “처음에는 수익금을 약속대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구체적인 금원 지급 경위나 동료 사이임을 고려 할 때달리 의뢰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따라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사기의 혐의는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변론 내용에 따라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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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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