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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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무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전부 무죄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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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3-07-24 17:35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의뢰에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해준 후고소인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고소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이행해왔고고소인을 소개해준 자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진행 사항을 공유 및 보고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한참 후에의뢰인이 몇 년 전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사실 및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이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동의 없이 취하원 및 주택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편취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면서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고소인의 주장대로 법원에 의뢰인을 같은 죄명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련 법령 및 자신의 경험상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주었고실제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이행을 하였으며고소인의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용역이행을 위한 관련 서류들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고소인과 고소인을 소개해준 자가 합심하여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결국 의뢰인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고소인 및 고소인을 소개해준 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고녹취록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이들 진술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습니다아울러 계약 당시 상황과 의사를 추단 할 수 있을만한 자료들을 토대로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관계 법령상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문가로서의 판단 내지 의견을 준 것이며회의록관계 법령 및 허가 운영지침 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재산권 등 사익과 추가적인 개발 잠식 우려 등의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행정청이 재량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는바피고인이 그러한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용역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명의사용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이며설령 고소인에게 진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동의 없이 위임의 범위를 넘어 서류를 위조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유 부분은 변론요지서 상당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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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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