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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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송치결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범행 장소로 운전하여 이동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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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3-07-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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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현금 수거 범행 당시 범행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또한 방조 혐의가 쉽사리 인정될 위기였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으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더욱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의 문을 두드리셨고 형사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눈 후 의뢰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조력에 나서, 조사입회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애인의 부탁을 받아 운전해 준 것은 맞지만, 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 측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진술이 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과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어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 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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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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