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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감형] 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2심에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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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9회 작성일 22-1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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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피고인은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4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AK는 2심에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하여 변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변제할 돈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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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사기사건에서 감형을 위하여는 추가 변제가 필요했지만, 법무법인 AK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이 원심판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그러한 사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문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시도했고, 과도한 투자자모집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사실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한 사람들이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주장했고, 이를 증명할 증거로 신문사업 등록증, 신문사 기자교육 자료, 신문 발행 내역, 실제 발행된 신문기사 등을 제출했고,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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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자료를 검토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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