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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다단계업체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한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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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2-11-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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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금전을 투자받은 사람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로 처벌대상입니다. 피의자는 다단계업체에 금전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수익률이 괜찮다고 판단되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만 했을 뿐인데, 다단계업체는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은 후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2억원을 투자한 지인이 피의자를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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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며 피의자도 다단계업체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 고소인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증거로 피의자가 다단계업체로부터 고소인의 투자금 중 한 푼도 배당받지 않았다는 예금거래내역서와 피의자도 금전을 투자했다는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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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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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AK님에 의해 2023-03-13 15:02:48 형사전담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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