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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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금전 차용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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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6회 작성일 22-11-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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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甲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2,000만 원은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甲 간에 불화가 생기자 甲은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甲은 사실과 달리, 의뢰인이 ‘통장 잔고 수십억 원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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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甲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변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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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甲을 기망하였다는 甲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져 차용 당시 피의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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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AK님에 의해 2023-03-13 15:02:48 형사전담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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