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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수억 원의 금전을 교부받은 혐의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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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1회 작성일 22-1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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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컨설팅 회사 대표인 A씨는 B씨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에 대한 댓가로 5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7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이익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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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A씨의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AK는 A씨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일부 차용한 돈은 있으나 그것이 금융감독원의 감사와 무관하게 수수된 돈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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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그리하여 1심 판결에서는 A씨에게 금전을 전달하였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고, 그 외 차용금도 금융감독원의 감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AK가 변론한 A씨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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