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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 받은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기업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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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8회 작성일 22-1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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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3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행위를 할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직원으로서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공급가액 합계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으나 사실 이는 가공거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모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오인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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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공소사실에 대해 번의 동의하되 처음부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결은 과중하다고 변론하면서 원심 판결 파기 및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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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변론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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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AK님에 의해 2023-03-13 15:02:23 형사전담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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