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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30억 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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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22-1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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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도서판매 회사인 A사의 대표 B씨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C사로부터 도서를 매입하여 오던 중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C사의 직원 D, E에게 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임하고 B사와 거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D와 E는 개인적으로 A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A는 C사에게 도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C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C사는 내부 조사를 마친 후 B씨를 D및 E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고, 검사에 의하여 3인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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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B씨의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AK는 C사의 재산상 손해가 D, E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B씨는 피해자라고 보아야 하고,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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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그리하여 1심 판결에서 D와 E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AK가 변론한 B씨에 대해서만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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