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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명의를 신탁한 상가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사기로 고발당한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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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2-11-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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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상가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주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소유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관리단에 소속된 사람이 상거건물의 소유자 명의와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다른 점을 발견하여 건물주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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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며, 상가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의자인 점, 그 동안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해온 점, 임차인들도 이러한 정을 잘 알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변소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증거로, 피의자가 상가건물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점, 임차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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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검사는 고발인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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