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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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권한 없는 토지 매매 등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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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22-1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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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토지를 甲에게 매도하였고, ◯◯토지는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약 1년 정도 이후 乙은 의뢰인이 모르게 위 ◯◯토지를 甲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甲은 ▲▲토지 및 ◯◯토지의 매매대금을 편취 당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진술하고 乙로부터 ◯◯토지를 미등기전매할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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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토지에 관하여 甲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甲을 직접 기망하거나 甲의 처분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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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변론을 받아들여 ①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甲의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매매대금 외 나머지 금원 부분은 무죄, ②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甲과 乙 사이 매매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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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AK님에 의해 2023-03-13 15:02:23 형사전담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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