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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된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 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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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22-11-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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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지분’ 투자자로서 총책 운영자들과 도금액 합계 1,000억 원이 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괄 운영자로 의심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자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중 1인의 부탁을 받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해 준 이후 이를 상회하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을 뿐 지분투자자도 아니었고 총괄 운영자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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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피고인은 단순한 자금 대여자 혹은 투자자에 불과할 뿐 운영 수익금에서 정해진 지분 비율대로의 배당을 받는 ‘지분’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모두 추징보전되게 하는 등 불법수익 모두를 국고에 귀속되게 한 점 등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과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로 중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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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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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AK님에 의해 2023-03-13 15:01:59 형사전담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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