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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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무죄선고] 횡령으로 기소되었을 때 무죄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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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2-11-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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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 A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구체적인 공사는 공사업자 C에게 1,800만 원에 도급 주었습니다. A와 C는 이전에도 비슷한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공사비를 한 번에 전부 지급하지 않고 미수금을 일부 남겨 두었다가 수선비 등에 충당하거나 다음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지급하고는 했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기존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갑작스레 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공사비 1,8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A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C는 B에게 공사비를 달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자신이 지급한 공사비 2,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C 또한 A를 압박하여 공사비를 받아낼 요량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B의 말이 전부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게 검사는 B와 C의 말을 믿고 A를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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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B와 C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였고, B와 C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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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법원은 B와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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