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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 동업자에게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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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4회 작성일 22-11-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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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 A 씨는 P 씨와 함께 토지를 A 씨의 명의로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계획대로 토지 및 토지 관련 인허가는 취득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때 K 씨가 인허가권을 P 씨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 P 씨가 K 씨를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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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AK는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착안하여 토지는 K 씨의 단독소유이기 때문에 인허가권도 K 씨에게 종속된 권리이니 이를 의뢰인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변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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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 과정을 통해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K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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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AK님에 의해 2023-03-13 15:01:59 형사전담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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