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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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오피스텔 총무인 의뢰인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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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5회 작성일 22-1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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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한 오피스텔의 총무를 맡아 7년간 세입자들의 관리비를 운용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소규모의 오피스텔이므로 따로 관리단 계좌 개설을 하지 않아 의뢰인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인수인계과정에서 불분명하게 사용된 개인 지출 내역이 발견되었고, 또 연간 추정되는 잉여금에 대하여 착복하였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횡령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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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연로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지출내역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불분명한 지출 내역에 대해 세세히 증빙을 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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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AK의 소명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횡령사실에 고의성이 없음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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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AK님에 의해 2023-03-13 15:04:26 형사전담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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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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