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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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8억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전부 방어(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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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3-11-24 10:21

본문

1. 사실관계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의 모친)과 가축 사육 사업을 동업했던 자이고, . 피고는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위탁선급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위 위탁선급금의 일부는 의뢰인(피고의 모친)이 종전에 부담하던 사료대금 변제에 소요되었습니다.

 

위 금원은 당시 원고 -> 피고 -> 타 사료회사 순으로 송금되었고, 위 회사는 위탁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의뢰인 회사, 원고와 피고 간 사육시설(건물,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의뢰인의 사업부진 등으로 위 사육시설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회사와 결탁하여, 피고(의뢰인의 아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8억원의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요건사실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이 있어야하나, 이 요건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도 피고가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점, 계약서 상 임차인, 임대인이 바뀌어서 잘못 기재된 점, 거액의 보증금임에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의뢰인(피고의 모친)이 법정에서 변론의 취지대로 증언한 점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민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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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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