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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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원고청구전부기각]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금 20여억원을 청구한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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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3-1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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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 원고는 물품 제조 회사이며, 저희 법무법인 AK의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반출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20여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및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활용해 국가기관을 속이고 연구 용역비와 정부지원금, 사업비 등을 지급 받았으며, 영업 비밀을 외국의 경쟁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 등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위 형사 확정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를 제기 받은 의뢰인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의 민사전담센터와 상담을 나눈 후 의뢰를 맡기게 되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앞선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범죄 피해금 20여억원을 고스란히 원고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AK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금의 계산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범죄 행위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수익이 발생한 부분도 존재하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 부분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사건 돌파의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피해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이득액이 다르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였으며, 부장검사 출신이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서면 작성 및 변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AK의 변호인 의견서와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민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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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양기오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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