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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카드취소 기환불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방어(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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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23-08-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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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상대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자로 법으로 금지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영위하였고, 의뢰인과 위와 같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카드사에 결제, 지불한 것을 환불 요청 하였고, 카드대금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기환불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원고)이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체이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투자자문행위를 한 점, 실질적인 정보제공조차 없어 상대방이 달리 의뢰인에게 청구할 원인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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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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