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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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주식양도 및 주식명의개서 청구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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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3-07-25 17:21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들과 상대방 측은 상대방 측의 의뢰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이행을 확약했지만, 확약 조항에 따른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 측에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른 주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약정한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며 주식양도 거절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요구한 사항을 이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측의 약정불이행에 의한 주식양도 및 주식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받을 필요가 있었고,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 측을 피고로 하여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주식양도 및 주식명의개서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민사소송 간에, 상대방 측은 조건불성취, 위조 등 항변하므로, 처분문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원하는 감정 결과를 득함과 동시에,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조건은 조건이 아닌 확정 혹은 불확정기한임을 주장하고, 위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청구취지 내용 그대로 주문을 기재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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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송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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