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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민사 사건] 1심 전부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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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23-07-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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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롭게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기존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인수하였는데, 상대방은 이 채무를 의뢰인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채무인수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맡아줄 다른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셨던 것입니다.


2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1심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2심에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 및 담당변호사는 해당사안에 완벽히 일치하는 판례는 없으나 유사 판례를 이용하여, 해당 채무는 개인간의 민사채무가 아니고 상사채무이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뒤집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법적 쟁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각시키어 관련 판례들을 첨부하여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논리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전부패소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2심 전부승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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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박민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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