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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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원고청구전부기각] 의뢰인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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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3-07-13 15:58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이 해당 건물의 적법한 유치권자임에도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3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치권의 법리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상담하신 후 의뢰를 맡기게 되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꼼꼼히 검토하였고,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유치권자로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원고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AK는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재판에서 약 2년 여간 치열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고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감정신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꾸준한 조력 결과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부동산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비로소 오랜 기간 부담했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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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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