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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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전부승소] 특허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특허지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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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23-06-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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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회사는 수십년간 발포시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부탁으로 의뢰인이 판매하는 발포시트의 특허출원 업무를 학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포시트를 특허출원 해도 특별한 이익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구체적인 발포시트 제작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만 안내해 주었고, 대학은 의뢰인이 안내한 내용만을 취합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특허출원서상 발명자는 대학교수와 의뢰인 회사 대표, 특허권자는 대학과 의뢰인 회사였고, 의뢰인·대학·대학교수 3자 간의 특허실시계약상 특허실시권은 의뢰인과 대학이 각자 행사하며 실시권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각자 보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후, 대학교수는 특허실시계약상 대학의 권리를 전부 양수받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실시권행사를 통하여 얻은 회사 수익금이 부당이득이라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당한 후 민사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노력

 

법무법인 AK 파트너변호사는 상대방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박논리를 정리하여 법원에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특허실시계약이 민법 제103(반사회질서행위) 104(불공정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AK는 대학과 대학교수도 의뢰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기술연구와 인재양성 등의 이익을 얻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의뢰인이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만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인용하여, 3억원을 청구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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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박상돈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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