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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승소사례] 인도네시아에서 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친구에게 가구 주문을 맡기고 물품대금을 송금했지만, 실제 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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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23-06-12 18:00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오랜 친구는 의뢰인에게 본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명품 가구를 만들어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에 공급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가구를 주문 제작하여 한국에서 판매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가 자신 있게 권유한 사업이며 보내준 가구 팸플릿이나 샘플 가구의 품질이 충분히 한국에서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체결했고, 가구 매매대금으로 약 82만달러(한화 약 9,2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도착한 가구는 최초 설명이나 샘플과는 달리 품질이 조악하고, 조립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었는데, 친구는 모든 것이 보관이나 조립실력 문제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물품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관련 사건자료인 의뢰인이 제공해 준 계약서와 가구의 하자 관련 증거자료 및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가 나눈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리한 후 이를 꼼꼼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운 후 의뢰인 친구를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결과

 

결국 상대방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 탓만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자료상 가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법원은 약 82만달러 및 이에 대한 상법상 이자 6%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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