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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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처분취소승소사례] 교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시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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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23-06-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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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립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 중, 같은 학교 국어 교사인 상대방 여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수년간 갈등이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승단시험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대방 선생님이 유독 본인 반의 승단시험 원서 제출을 지체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방해받았고, 금번에도 상대방 선생님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상대방 선생님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선생님이 싸운 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여성인 상대방 선생님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감봉 2개월의 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했고, 법무법인 AK는 학교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교원소청심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AK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 싸움의 발단은 상대방의 일방적이자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로 인하여 발생 되었고, 또한 유사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까지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인용하여 학교의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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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박상돈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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